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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식 리딩방 활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02.25 11:46:19
[프라임경제] 최근 제로금리,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그나마 활황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투자 권유 및 리딩을 위한 모임방 등이 기승을 부리며, 애꿎은 주린이(주식과 어린이 합성어, 주식 초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부동산과 증권시장은 현재 자금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로 인식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더불어 중장년층까지 영끌, 빚투, 동학·서학개미 등 여러 신조어를 창출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묻지마 매수, 리딩방 등 주식 초짜들을 겨냥한 불법 행위들이 득세하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중심축은 당연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지난 1997년에 도입돼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1 상담을 하거나 모집비를 받으면 불법에 해당된다. 

"세력작전종목, 전직 애널리스트 출신, 새로운 인원 모집, 선착순 100명" 이러한 글들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채팅방 입장을 광고하는 '주식 리딩방' 문자메시지다. 최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일명 '방장'과 투자자들이 채팅방에 모여 주식을 매매하는 공간이다.  

방장이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지시하면 투자자들은 일제히 "매수했다"며 메시지를 띄우고, 리딩방 운영진들은 소위 '선취'라는 특권을 누리며 수익률을 높인다. 

그나마 해당 종목이 수익을 볼 경우는 다행이지만, 대다수 손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투자는 단 몇 분 만에 이뤄지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   

운영진, 방장이라는 명목 하에 선취하고 매도해 수익을 창출하며, 가입인원 또한 이러한 세력을 만드는 행위에 만성화돼 불완전한 시장형성을 부추길 뿐이다. 투자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지만, 리딩방에 속해 있는 그들은 본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 중이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100% 수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즉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러한 리딩방에서 눈치 빠른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가 선취와 매도시점에서 손해를 입는다.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소위 운영진인 업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SNS의 특수성을 이용해,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5만3759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2025건으로 지난해보다 144%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리딩방 참여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전세력이 주가를 움직이며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투자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1항 1호에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면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리딩한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유사투자자문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84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351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점검대상이 투자자들의 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딩방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도 피해자라지만, 방장이 고른 종목에 대한 기업정보는 무시한 채 단순히 매수·매도, 수익창출에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무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탈무드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처럼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나올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재테크 방향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주식 리딩방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기보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더욱 법의 테두리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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