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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스토킹 유형 구체화 △경찰 응급조치 △전담조사 및 재판 내용 등 담아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2.25 14:54:27
[프라임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오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체계도 ⓒ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자유 및 안전을 침해하고 △폭행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범죄에 비해 매우 낮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제정안 발의를 통해 스토킹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해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적절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으로 시작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범죄로 인식하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정당 및 정부에서도 스토킹과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만큼 법 제정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나,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3월 국회에서 조속히 스토킹처벌법을 심사하고 제정해 젠더폭력 없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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