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이 아닌 상가 시세는 고려하지 않도록 돼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지 내 상가 조합원도 재건축 추진시 지나친 부담 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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