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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추진단 향배 등 과제 산적

국토부 미온적 태도ㆍ보수권 내분 등 범국민적 추진 걸림돌 우려 많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2.26 16:33:52
[프라임경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하므로 당장 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길이 열렸으므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제 국토부는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사업 진행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 시절부터 국토부가 가덕도 문제에 미온적이었다는 불만을 갖고 있어, 추진단 구성과 활동에 대한 여론 감시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 처리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원간 이견이 상당했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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