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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카드업계 콜센터, 법령해석에 따라 존폐 위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2.26 16:32:23

[프라임경제] 카드업계 콜센터가 '1사 전속제' 적용 여부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해석에 따라 카드업계 컨택센터 아웃소싱사의 적용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 컨택센터는 한 카드사와만 계약할 수 있는 1사전속제가 적용된다"면서 "규정상 문제 보다 법적인 해석의 문제로 현재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금융 위주 컨택센터 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로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카드론을 상담하는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해당돼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TM(텔레마케팅) 법인들은 예외로 본다"면서 "이밖에도 카드발급 업무는 여전법에 의해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법인이 등록해야 하고 1사전속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AI뉴스룸] "콜센터, 법령해석에 따라 존폐 위기" 캡처본. ⓒ 프라임경제

*기사 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라임경제의 '하이브리드 AI 캐스터'는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새로운 형태로 선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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