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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의·약대·로스쿨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법' 통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2.26 17:14:21
[프라임경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권고 사항으로 돼 있는 지방대 의대ㆍ약대ㆍ간호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한편, 지역 인재의 개념도 강화된다. 지역 인재 요건 변경은 2028학년도를 시점으로 한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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