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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 시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3.01 13:48:49
[프라임경제] 저소득층 학생·학부모들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아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다만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일부 올라가 수급자로 선정될 시 △초등학생 연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인 경우 지원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와는 달리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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