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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불안한 노후대비,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활용해야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3.02 12:34:33
[프라임경제] 은퇴 후 노후대책을 위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알려진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이 있다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당장 쓸 현금자산은 부족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 중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중 하나가 '주택연금'이죠.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 ⓒ 통계청


올해 초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은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 중 75%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90% 이상 부동산에 구성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는 구조죠. 또한 주택을 팔아도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갚을 수 없다면 추가 납부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13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이 3억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2억9200만원에대비 3.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주택가격 역시 3억원 대 진입한 것이죠. 이에 따른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어났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8만1205명으로 지난해에만 1만172명이 신규로 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입자가 저조했던 주택연금이 지난해 12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점점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12~13억원 수준)로 상향됐고,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올해 6월경 도입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입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자녀 동이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만 가능한데 반해,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다독·다가구 주택과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고,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만약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집값이 크게 오르면 손익을 따져 봐야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 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죠. 
  
주택연금 이용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차액금액을 정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금 투자 여력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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