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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20명' 퇴직조치

피해자 구제방안 일환, 3월 중 20명 특별채용 실시

조영진 기자 | jyj@newsprime.co.kr | 2021.03.02 14:40:56
[프라임경제] 우리은행(대표 권광석)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또 남은 8명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2월말 퇴직 조치됐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구제방안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 대해 채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 이후 채용비리 재직자들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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