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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항고

"효력정지 결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3.02 14:36:0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자 즉시항고 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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