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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 1년 연장

만기 도래 전 연장 신청 가능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02 18:04:16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3월~12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1.5%로 기업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진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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