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경쟁제한 우려없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 활용…"프로야구 조기 정상화하는 데 도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3.03 11:52:54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마트(139480)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 연합뉴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루어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21년 2월1일 요청)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건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M&A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 야구가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마트는 '21년 2월23일 SK텔레콤(이하 SKT)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24일 동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