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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업계 고용지원 강화…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검토

국토부 "고용안정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 무급휴직 지원 기간도 연장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3.03 15:59:57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이 공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릿고개를 걷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8개 업종을 특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지원 규모를 늘린 업종이다. 

일반 업종은 최장 180일 동안 휴업·휴직 수당의 67%까지 지급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을 하면 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항공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연장해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도 추가로 30일 연장 지급할 방침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종사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시행할 때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이마저도 거부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하청 종사자들은 무급휴직으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휴직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직 중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의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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