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일반인 접견 X'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올인

투자 및 상속 등 문제들 많지만…총수리스크 장기화 우려 해소가 우선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04 16:14:15
[프라임경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을 대응키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옥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모두 마쳐 일반인 접견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외 반도체 투자 및 상속 문제 등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삼성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과 면회를 통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면회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재판 준비에만 전념 중에 있다.

◆일반인 접견 가능하지만 변호인단만 접견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1회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당초 2회 공판준비기일이 1월14일 잡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압수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가지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 중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진 이 부회장이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의 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투자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과의 가족 면회를 통해 고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 문제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봤다. 이는 11조원대에 달하는 이 부회장과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4월까지이기 때문.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5일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일체 면회를 받지 않으며 재판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더 이상 총수리스크를 장기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롯이 재판에만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만 제한적으로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일반 접견이 일주일에 1번, 10분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점 등도 일반 접견을 받지 않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해석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도 풀어야 할 숙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일반 접견보다 변호인단만 제한적으로 접견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검차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을 앞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 연합뉴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국내외 투자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재판 준비를 비롯해 상속 문제까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반도체 관련 추가 투자 결정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26일 삼성 임직원들에 전한 첫 옥중메시지를 통해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 투자와 고용 창출 '올스톱'은 우려에만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