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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MCI·MCG 대출 중단…우대금리 축소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05 10:52:04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올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5일부터 MCI·MCG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다.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을 세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제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을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p 낮췄다.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 축소와 한도 축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됐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 대출을 줄여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1705억원으로, 1월말(674조3738억원)보다 3조796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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