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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업비밀 침해해 10년 유리하게 출발"

LG 주장 대부분 인정…전기차 배터리 개발 인력과 능력 부족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05 11:15:10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앞서 내린 예비결정(조기패소)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 배경을 내린데 대해 세세하게 밝혔다. 

◆"수입금지 유예기간…공급사 변경 시간 준 것"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고, ITC는 지난달 10일 이를 인정해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 프라임경제


5일 공개된 ITC 최종 의견서에는 최종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돼 있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예비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이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 주장에 동의한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ITC는 설명했다.

ITC 최종 의견서 발췌본. ⓒ LG에너지솔루션


그간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해왔으며,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다. 하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포드와 폭스바겐은 ITC 측에 'SK 측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앞으로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ITC는 최종 판결에서 이들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 업체들을 지적한 것.

◆SK이노,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 ITC 최종 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이를 적극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은 ITC가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백악관에 전달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시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사 간 합의는 합의금 규모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ITC의 최종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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