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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4단계…영업제한 최소, 단계별 3~9인 모임 세분화

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3.05 16:41:33
[프라임경제] 정부가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9인·5인·3인 제한 등으로 차등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정부가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9인·5인·3인 제한 등으로 차등화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5단계(1, 1.5, 2, 2.5, 3단계) 거리두기 체제를 4단계로 줄인다. 

단계도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0.7명(전국 기준 363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363명) 이상 1.5명(778명) 이하는 2단계, 1.5명(778명) 이상 3명(1556명) 미만은 3단계, 3명(1556명) 이상이면 4단계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주간 일평균 295.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기준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되며,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에서는 인원이 100인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 3단계에서는 50인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4단계가 되면 직계 가족만 참석을 허용한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 보건복지부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이용인원만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

또한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좌석수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로 참석을 제한한다.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복지·돌봄 시설은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지속 운영된다. 4단계로 접어들 경우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 구상권·과태료 청구,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검토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행 중 1명만 이름을 적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프로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며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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