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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코로나 방역 우선돼도 국민 기본권 등한시 안 돼"

'코로나19 시대 기본권 보장'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3.07 19:57:07

한국헌법학회가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헌법학회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방역이 최상위 우선순위가 되면서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지난 5일 웨비나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연구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함께 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제로 조소영 부산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감염병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에 있어 중요한 정보는 '누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라며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최소의 정보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영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코로나 상황 통제 역시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권리 제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위치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선 평상시와 달리 자유와 권리 제한이 이뤄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백신 접종이 강제 되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경우 건강권이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 상황에서는 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데, 한편으론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비난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며 "K-방역이 세계적 모델이라 칭송되지만 한편으론 미지의 역병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의 기회도 없이 기본권에 강한 제한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은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코로나19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위험원으로만 인식하는 분위기는 우려스럽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이 자칫 전체주의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북대 박진완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발표했으며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헌법학회 임지봉 회장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코로나 감영 확산 방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라는 현저한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종교적 집회의 자유·영업의 자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때 △기준이 명확하고 △비획일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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