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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최대 80%,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가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3.08 13:58:02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 ⓒ 부산신보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승모)이 부산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에 나섰다.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제도다.

1인 소상공인의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에 관계없이 30%, 산재보험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특히 부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는 고용보험료 지원과는 별도로 신청 가능해 1인 소상공인의 실제 고용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김승모 부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확대돼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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