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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호진 전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명령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09 14:16:3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 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출 시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모두 최대주주로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 보유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이 내린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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