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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까지…부실 폭탄 우려

금융위, 이자상환 유예 '문제없어''…재연장 끝나는 올 하반기 기점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09 16:43:57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금융권에선 '부실폭탄'을 맞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기를 위한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률 방안'을 발표, 3월 말까지 예정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제외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무료 △최종 상환방법·기간 등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위는 대출상환 연장과 이자 유예 혜택을 받은 이들이 6가지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존 월상환 금액 2배씩 상환(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 1.5배씩 상환(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기존 월상환금액 1.2배씩 상환(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거치기간을 부여해 상환 △기존 상환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등이 있다.

통상 상환금액을 높이면 돈을 갚는 기간은 짧아진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옵션에 따라 상환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늦출 수 있는데, 이를 차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자상환(1637억원, 1만3219건)이 만기연장 규모(121조1602억원, 37만1065건)보다 훨씬 적어, 이자상환을 한 번 더 유예해도 금융사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금융위 측은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만기 연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추가 연장 방안을 놓고 금융권은 부실 우려가 높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자상황 유예로 인해 금융사들이 취약차주를 가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업계에선 원금 부실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자상환을 유예한 차주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추후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자상환 유예로 발생할 부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향후 소상인들에게 밀린 이자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텐데, 추가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 2금융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제 2금융권에 몰릴 수 있어서다. 정부에서 언급한 이자상환유예 재연장 시기가 끝나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실 위험'이 터질 수 있다.

제 2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장기화되면 '부실 위험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또 다른 2030 '영끌', '빚투'족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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