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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스로 상생 꾀하는 당근마켓과 아쉬운 정부 규제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3.10 18:18:39
[프라임경제] '전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을 준다'는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앱 중 상승세다. 당근마켓은 대한민국의 중고거래 및 소상공인 홍보 등의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에 몇몇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지만 당근마켓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오로지 지역 내 소상공인만의 광고를 도달률 기준 지역 전단지 배포광고 보다 저렴한 비용의 광고비를 받고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착한 소신이 마음에 드는 기업이다. 기자도 간혹 살림살이 장만에 이 앱을 요긴하게 사용한다. 

당근마켓이 공개한 비즈프로필 서비스 이미지. ⓒ 당근마켓


이런 당근마켓이 최근 '비즈프로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다. 비즈프로필은 비즈니스(Business)와 프로필(Profile)의 합성어다. 이는 지역 상인이 앱을 통해 자신의 가게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직접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하며 친밀함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인들은 비즈프로필을 통해 월간 이용자 수 1430만명에 육박하는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점을 홍보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상점을 알리는 플랫폼이 여럿 있지만 당근마켓은 이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한 없이 많은 사업자가 홍보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 스타트 기업들이 앞장서며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골목 중소상공인의 상업활동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데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기자는 지난 1월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되며 화제가 됐던 정부와 정치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관한 논제가 떠올랐다.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그 시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대형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가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중점이었다. 여·야는 세부 규제에 대한 입장 차가 있을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배민(배달의민족)이 론칭한 식음료 온라인 커머스인 B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전국 주요 5개 시장 방문객 수가 대형마트 백화점 휴무일보다 오히려 영업일에 훨씬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시장이 고속성장 하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유통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명목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유통 산업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이때 중·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온 대형 유통 산업을 막무가내로 제한하는 사고의 이행은 멀리 보았을 때 과연 이로운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대규모 유통점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숫자는 감소한 것을 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님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윈-윈'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상생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코로나 종식을 꿈꾸며 기다리던 백신만큼 반갑다. 그러나 다른 한편,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성숙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돌아보며 진정한 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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