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재판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11 10:46:36
[프라임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인 11일 재개된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으로, 당초 재판부는 올해 1월14일을 기일로 지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해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압수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고, 수사심의위는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가지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마련하기 위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실제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했는지 등의 여부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1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양측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상황인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