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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DB형 or DC형' 퇴직연금 변경시, 당신은 어떤 선택?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16 10:07:44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DB(확정 급여형)와 DC(확정 기여형)로 나뉜다.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A부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퇴직은 다가오는데, 임금상승률이 몇년 째 은행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A부장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면 퇴직 시 손에 쥐는 금액이 훨씬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급여담당자와 식사 중 A부장은 자신의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도입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방법을 찾고 있다.

퇴직연금 고민 안 해본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같은 환경이라면,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할까 말까, 생각이 많죠. 물론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보는 것이지만, 담당자를 찾아가기 전 퇴직연금에 대해 스스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DB형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 수로 나눈 액수를 말하죠. 퇴직 전 급여가 높아야 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을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임금 상승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퇴직급여 증가율이 줄어들거나 불투명해집니다. 

만일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임금도 오른다면 퇴직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지만, 최근 근로자들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성과가 좋지 못해 줄어든 연봉에 근무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연금이 주어진다면, 가입자에게 그만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승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년 연장 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후속 조치로 늘어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퇴직 직전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장급 혹은 그 이상 중역이 되면 임금이 높아지는 반면 승진 가능성이 낮아져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정체되면 퇴직급여가 늘어나는 속도도 느리겠죠.  

기업의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대기업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높은 임금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회사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불확실해 임금 상승을 보장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이직이 잦아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 인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비례해 커지는 DB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줄어들거나 혹은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DC형은 임금 상승률 둔화가 퇴직급여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운용 역량에 따라서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계속 키워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DB에서 DC로 옮길 때 주의할 점은?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할 경우 먼저 회사가 DC를 도입하고 있는지 파악해야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DB형, DC형 중 한 가지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DB형과 DC형 모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각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을 선택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변경 시에는 각 회사의 담당자를 찾으면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DB형과 DC형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제도 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면 담당 인사팀이나 총무팀 직원을 통해 정해진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를 정산해 DC계좌에 입금되기까지 대략 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규정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 이전을 1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했다면 이제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 상품도 선택해야 합니다. DC형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DC형 계좌에 부담금이 들어오면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자산·운용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보험사·은행별로 주력 상품이 다르고 제공하는 연금 상품의 종류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별 특징을 잘 살피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크게 정기예금이나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및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원금손실 위험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0%대 금리에선 물가나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반면 펀드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로 봤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규정상 채권 등 안전자산에 최소 30%를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 선택 시 자산 배분율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노후 대비는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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