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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정부 공모사업' 길 열렸다

광산로 상인회·산정 상인회 지정 대상…'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1.03.16 15:14:3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 정부 공모사업 응모 등 전통시장·상점가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광산구 관내에서는 광산로 상인회와 산정 상인회가 지정 대상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했다.

골목형상점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온누리 상품권 뿐만 아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 바우처 사업 △화재경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해당 지역의 상인 조직이 서류를 작성해 광산구에 신청하면,  광산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정부나 기관의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상점가로 지정하므로, 음식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상권은 지원 근거가 미약했다.

광산구의 조례 제정은 골목상권에 드리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의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정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에서부터 경제활력을 일으켜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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