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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 정기주총 개최…상정 안건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 감사위원 선임 안건 승인 여부에 이목 집중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17 09:55:29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삼성SDI(006400)와 삼성전기(009150)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17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1주당 1578원)이 더해진 기말 배당금이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 건,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및 반도체(DS) 부문을 이끄는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가전(CE) 부문 수장인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IT 모바일(IM) 부문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등 현직 대표이사 3인방 사내이사 재선임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선욱 사외이사의 재선임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박병국 교수와 김종훈 회장, 김선욱 처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고객사들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ISS는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 사외이사 재선임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감사위원 선임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사위원은 기존 사외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은 20% 수준인데, 3%룰 적용 시 김선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는 이 지분의 의결권이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을 찬성했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여부에 따라 재선임을 장담할 수 없는 것. 감사 선임을 위해선 출석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참석)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삼성전기와 삼성SDI도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먼저, 삼성전기는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두영 컴포넌트사업부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김용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삼성SDI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혁 SDI연구소장(부사장)과 김종성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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