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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임박, 은행들 '부랴부랴' 대책 마련

상품 판매 시, 녹취·직원 교육 강화 등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가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18 16:15:33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별 구체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 판매 절차를 재정비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별 구체적인 메뉴얼 미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소법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금지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 등이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유 직원에게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우선 은행들은 금소법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 시 녹취 범위를 확대, 추진 중이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경우 금융사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모든 고객에 대해 녹취를 진행한다. 현재 녹취 시스템은 상품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향후 자동리딩방식(TTS)으로 바꿀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스시템을 구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녹취대상자와 대상 상품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소법 주요 내용 교육을 진행, 영업점에서 상품 판매 시 상품을 숙지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으며, NH농협은행은 경영진과 사무소장 대상 금소법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달 초부터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직원 교육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상품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안팎의 볼멘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직원 교육 등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없어 내부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모든 판매 과정이 녹취되다보니 직원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여론에 떠밀려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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