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이는 한편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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