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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보유 3400만주 매각 제한 해제…임원 제외

전체 주식 중 약 2%…'매각제한 합의서'에 따라 잔여주식 매각권 부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3.19 11:08:13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후 일주일만에 직원들의 주식 매각 제한을 해제했다. 쿠팡 임원진은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각) NYSE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 ⓒ 쿠팡


[프라임경제] 쿠팡(NYSE:CPNG, 대표 강한승·박대준)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일주일만에 일반 직원들의 주식 매각 제한을 해제했다. 쿠팡 직원이 보유한 총 3400만 쿠팡 주식이 미국 증권 시장에서 추가로 거래될 전망이다. 이번 조기 매각 가능 그룹에서 임원은 제외됐다. 

쿠팡은 일부 직원들의 일부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기업공개(IPO) 완료 후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해당 주식들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현지시간) 개장 시부터 해제된다. 조기해제 직원 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약 3400만주고, 이는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 주)의 2%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회사의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Underwriters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하여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쿠팡 측은 이번 직원 주식 우선 매각 제하 "회사의 임원 및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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