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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3.19 17:46:54
[프라임경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인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 마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직장에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일상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 상담과 코칭을 제공하는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이란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대공황기의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음주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치료 지원에서 출발해 △정신건강 △가족문제 △직장폭력 등 직무 몰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모든 기업이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 대상 온오프라인 상담과 기업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집단상담 등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게시판 △단문 △전화 등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거나 전문 심리상담사와 1:1 대면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상담은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능력 △우울·분노 등 정서문제 △금연·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 △부부나 자녀관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게 되고, 개인당 매년 7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상담사가 사내에 방문해 1회당 5~20명이 참여하는 특강, 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매년 3회 한도로 최대 3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유형 및 분야, 상담사 등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일정이나 장소는 지정 상담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므로 필요를 느끼는 근로자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볼만하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1만1261건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던 다수의 근로자와 기업들은 본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부담 없이 망설이지 말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권해본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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