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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건강상 이유로 '삼성물산 합병' 재판 연기 요청

재판부 조만간 연기 여부 판단…변경 필요 판단 시 당사자들에게 통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22 16:56:25
[프라임경제]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열사 부당합병 관련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열사 부당합병 관련 첫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통상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나,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 받았으며, 직접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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