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불승인 이유와 판정 방법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3.23 17:10:58
[프라임경제] "회사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갑자기 삐끗한 후로 통증이 너무 심해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분명히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왜 산재가 안 되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서를 살펴보면 상당수는 '재해 사실은 확인되나 MRI 등 의무기록 확인 결과 진단 받은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신청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내려진다.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업무상 사고가 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니 말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및 판정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잘못된 방식의 접근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근골격계질병의 정의와 인정기준, 그리고 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의미한다.

근골격계질병은 팔, 다리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음으로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복 동장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어 질병을 유발하게 했는지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글의 서두에 던져진 물음과 같이 오랜 기간 무거운 박스를 하루에 수백 개씩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박스를 나르던 중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까지 발전하게 된 경우 이를 어떤 방법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질병의 발생 유형별 판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①사고성 질병의 경우 신체손상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를 적용하고 ②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 따라 판정하며 ③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동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을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

즉,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③-㉡에 해당해 업무상 질병 절차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기존에 수행했던 신체부담업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근골격계질병 직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함께 주장해야 효과적인 주장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단순히 당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근로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근골격계질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산재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질병의 판정 방법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산재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잘못된 주장 방법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역시 산재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오해만 남기며 단념하게 만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디 이 글을 통해 근골격계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산재 보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