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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설계사 노조 요구 지나쳐…"수용 범위 넘었다"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3.23 18:28:33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앞둔 한화생명이 '설계사 노조와의 갈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 한화생명

[프라임경제] 오는 4월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한화생명이 '설계사 노조와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조와 사측 간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한화생명은 자칫, 갈등을 손 놓고 방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과 축하 속 화려한 데뷔를 꿈꿨던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게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날이 각박해지는 보험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화생명은 지난해 판매자회사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당시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GA 시장점유율이 지속 확대되는 보험환경에서 그간의 방식(수성)이 아닌 새로운 도전(공격)만이 현 상황을 이겨내는 해결책"이라며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해 선도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설계사만 2만여명에 달하는 큰 조직이 탄생하는 만큼 분할 과정에서 설계사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문제는 설계사 노조의 요구가 한화생명의 수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 있다.

노조는 크게 △부당한 수수료 삭감에 따른 수수료 환산율 복귀 △GA로 강제 이동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신설법인 영업규정 및 제휴손보사 수수료 등 수수료 규정 문서화 △노동조합활동 보장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상 체결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 요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생명에서는 이 요구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 한화생명은 △수수료 원상복구 시 1200%룰 위반 △퇴직금 형태의 위로금 지급 시 배임에 해당 △단체교섭 시 1사1교섭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설계사 노조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점거해 갤러리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밀집 집회 진행으로 코로나19 감염병법을 위반하고 △허가된 시위현장을 이탈하는 등 '노동행위를 빙자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요구에 대한 한화생명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설계사 노조의 수수료 복귀 요구는 판매자회사 물적분할과 전혀 연관성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노조에서 수수료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수수료 변경은 금융감독기관의 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보험설계사지부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제이동 주장에 대해선 "신설법인으로 이동은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으로 강제 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모든 시스템과 잔여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이전돼 FP 근무환경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설계사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임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데, 노조 요구를 수용해 FP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영업규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미 신설법인의 FP 수수료 규정을 사내 방송과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했다"며 "변경 내용을 지점에 배치해 FP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FP수수료 규정은 영업제규정집을 제작해 FP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노조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제휴 손보사 수수료율은 제휴사 기밀사항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가공개 주장 역시 억지라는 입장이다. 

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요구 역시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설계사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그들의 절차가 무시된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활동에 대한 승인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된 활동은 영업방해일 뿐"이라며 "노조가 임대를 준 곳에 천막을 설치해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1사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한화생명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받고, 개별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법상 법적절차를 위반해 수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화생명은 해당 내용을 보험설계사지부에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측과 노조측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GA가 출범을 앞두고 갈등을 빚게 되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로 양보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00%룰에 위배된 수수료 지급 요구는 판매전문회사 설립 이슈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요구"라며 "직원에게도 지급하지 않는 위로금를 지급하라는 요구 역시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4월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출범하면 매출 1조, 임직원 1400명, 2만 FP를 보유한 공룡 GA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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