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민금융법 개정안 놓고 은행권 '한숨'…"재정적 부담 늘 것"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리스크 관리 부담 가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24 10:09:59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 각 사

[프라임경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1 소위원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기금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들에서 낸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해 마련한 보증재원을 토대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출연료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매년 총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금융권에서 걷어 들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날수록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된 금액은 1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은 △121조1602억원 △원금 상환 유예 9조317억원 △이자 상환 유예 1637억원 등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조치 시한을 올 3월에서 9월로 6개월 재연장하기 전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주도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서민금융법 통법 개정안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사들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원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이어진 금융지원 탓에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까지 의무화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