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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회사와 선 합의 후 산재 신청 가부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3.24 15:40:33
[프라임경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고 공상처리 하자고 해 합의를 봤는데 산재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했음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보상을 더 받기위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앞으로 민, 형사상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특정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임의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상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다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국가에서 권한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상대방이 아니고, 산재 처분에 대한 것은 공법상 권리관계로 개인이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지급한 금액의 성질에 따라서 산재 승인 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관련해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일을 하지 못해서 받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때 병원비를 대체 또는 급여 보전을 위해 지급한다고 하면 사업주는 지급한 합의금 부분에서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부분을 근로자를 대신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위로금 목적으로 지급했으면 이것은 산재보상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고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근로자가 산재를 한달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가지며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합의를 보았어도 예상보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봤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공상처리만 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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