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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D-1…시중은행 일부 서비스 한시 중단

은행들, 당국 시행세칙 안내 받지 못해 '혼란' 가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24 18:25:33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일부 금융상품 가입과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일부 금융상품 가입과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채팅상담 시스템인 '하이챗봇'을 통해·적금 가입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다. 중단 대상 상품은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오늘은 얼마니 적금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등 6종이다. 또한 AI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다음날부터 5월9일까지 중단한다. 

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AI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AI 로보어드바이저는 은행 직원이 아닌 로봇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펀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도 유어스마트라운지(키오스크) 일부 상품 신규 서비스가 중단된다. 중단 기한은 상품설명서 교부 등 금소법에 맞춰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국 거점 점포 등에 모두 37대의 유어스마트라운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와 관련한 일부 기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키오스크는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국민은행 역시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STM은 은행 창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을 스캔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금소법에 따라 일부 기능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법 시행 초기 소비자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시행세칙을 안내 받지 못해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문제가 될 법한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중단 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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