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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 가결

"학생연구원, 연구실서 사고…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받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3.24 18:28:35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 전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이 전신 중화상을 당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청구된 치료비는 10억원이 넘었다. 

전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하며 인명 피해자의 70%가 대학원생·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종사자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 산재보장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같은 대학생·대학원생이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을 받아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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