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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본회의 통과

디지털 경제 지원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3.25 11:41:30

송갑석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9년 실시한 '디자인 보호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대상 확대 영향 예측 분석'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업에서 활동하는 업계 전문인력들의 79%가 국내 디자인 보호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93%가 '보호대상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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