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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일파만파' 비주담대 금융권 불똥 튈까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선제 조치 나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26 09:43:49

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인천·경기·부천·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 대상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인천·경기·부천·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 대상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비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이어진 탓에 금융당국도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여파로, 애초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룬 것이다. 토지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땅투기 의혹을 받았던 LH 직원 다수는 경기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규제가 느슨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농지 등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꺼리고 있다. 가치 산정이 어렵고 변동성이 커서다. 그러나 상호금융은 지점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토지담보대출 경험도 많다.

이 때문인지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를 산 LH직원들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감정가의 70%를 대출해 땅을 사들여 논란이 일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담대 대출 규제 외에도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털사 90%, 보험사 70%, 카드사는 60% 등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평균치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금융당국이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이 아닌 가계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없는 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포럼에서 금융권 전체 대출 중 저축은행은 20%로 늘었다"며 "이로인해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권 등 제2금융권 마저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규제로 인해 매번 피해를 입는 건 서민들이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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