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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자율배상 진행"

라임펀드 50% 배상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26 11:32:05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추정손해액 방식'이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만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점, 그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정손해액 방식을 채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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