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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 목포시의원 제명처분 기각 결정 '의회 파장 예고'

제척 대상자 표결 참여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결정∙∙∙무리한 상고로 시민 혈세 낭비 비난 거셀 듯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3.26 14:37:09
[프라임경제] 지난 2019년 7월 동료 여성의원을 수차례 성희롱 했다는 진정서로 시작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목포시의회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의 '제명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진실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윤리특위를 열고 제명 의견으로 상정된 A 의원의 제명에 대한 본회의 기명 찬반투표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가결 했었다.

이에 A 의원이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자 A 의원은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A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광주고법 행정 1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A 의원의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직권으로 상고심 확정판결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의원직에 복귀했으나, 목포시의회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라고 440만원의 변호사 비를 들여 상고를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에는 시의회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상고를 강행하던 의원 중 일부는 "추후 대법원의 판결에서 책임질 결정이 나오고,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강성 발언까지 했던 터라 이번 결정으로 그 책임의 여부가 어디까지 인지를 두고 새로운 쟁점이 일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A 의원은 "애초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법원의 판결로 나온 이상 징계 절차 과정에서 책임을 질 의원이 있다면 본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쟁점으로 복당 절차가 아닌 당 차원의 재심의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으나, 모든 문제에 대해 감정이 아닌 절차를 바로잡는 부분에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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