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의 길을 연다는 복안이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 관리 대상인 공무원 외 공직자들도 소속 기관에서 재산 현황을 관리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에 한정돼 있다.
또한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4대 시장교란 행위(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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