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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보이스피싱·유사수신…금융당국, 민생금융범죄와 전쟁

단속·처벌 강화하고 피해구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3.28 14:16:58

금융당국이 불법 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불법 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8일 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6월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당국은 우선 집행강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일제·암행점검을 추진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리딩방'이란 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를 대가로 주식매매종목이나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불법 리딩방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기존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차단처리 기간을 2주 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해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처벌 대상을 확대해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는 물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도 추진된다. 형사처벌까지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 제도를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낸 피해차주에게 변호사를 지원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을 초과해 납부한 이자를 무효로 보고 반환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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