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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신공덕 아이파크' 4월 분양 체제 돌입

대표 '쿼드러플' 초역세권 단지…보다 자유로운 청약 규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3.29 13:43:34

'신공덕 아이파크' 투시도. ⓒ HDC아이앤콘스


[프라임경제] 오는 4월 HDC아이앤콘스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공덕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8층~지상 3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총 140세대(일반분양 136세대)로 구성되며, 단지 내 상업시설도 동시에 분양된다. 

신공덕 아이파크는 실속 있는 구조를 통해 신혼부부 및 2~3인 가구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며, 오피스텔보다 높은 전용률을 통해 실사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강점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드레스룸 등을 비롯한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단지 도보 1분 거리에 공덕역이 위치했고, 무엇보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이 모두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인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 분양으로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에게 기회 폭이 넓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취득세도 면적별 1.1~3.5% 수준으로,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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