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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비정상 영업 행태, 고객 불안 가중

코로나19 때문이라고?…흔적 지운 본사·12월 이후 문 닫힌 고객센터, 고객 "전전긍긍"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21.03.29 14:08:11
[프라임경제]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이 비정상적 영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비트소닉 본사엔 칠흑 같은 암흑만 가득할 뿐 정상 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허울뿐인 고객센터 역시 지난 12월 코로나19로 운영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안내만 덩그러니 붙어있을 뿐이었다. 비트소닉과 십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전혀 되지 않았다. 

지난 26일 방문한 비트소닉 본사 문 앞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전혀 없었다. = 조규희 기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트소닉은 "정상 근무 중"이라 밝혔지만, 정상 영업 중이라고 믿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고객 불만이 쏟아져왔던 터라 이 같은 상황이 자칫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6일 찾은 비트소닉 본점과 고객센터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직원이 출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거래소가 입주한 건물의 관리인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이 출입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등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26일 비트소닉 본사 벽면은 까만 시트지로 도배돼 어떤 회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조규희 기자


비트소닉 본점의 경우 회사 간판이 없었으며, 거래소 광고가 붙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면은 까만색 시트지로 도배돼 있었다. 주소를 모르고 찾아갔다면 비트소닉 본사란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비트소닉에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금법에 맞춰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슈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 체제 안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ISMS 심사 진행을 마무리 중이며 4월 중 좋은 소식 공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라는 해명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 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이며 거리두기 3단계에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즉 3단계에서도 필수인력 사무실 출근은 허용되는데, 2단계인 현재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라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보편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본사에 서버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장애 대응을 꼽을 수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번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즉,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팀 △개발팀은 필수인력이다.

지난 26일 오후 3시 비트소닉 고객센터에는 입구무터 불이 꺼진 채, 한명의 직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조규희 기자


가상화폐 거래가 24시간 이뤄지고, 시시각각 시세가 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거래소는 언제든 고객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고객센터 인력도 필수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수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을 재택근무 체제로 운영한다는 비트소닉의 설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 프로세스와는 맞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선 하루에도 수십번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시스템 상 장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응한다"고 강조한다. 전 직원 재택 근무 중인 비트소닉이 이 같은 업무에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트소닉 고객센터에는 작년12월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안내돼 있다. = 조규희 기자


비트소닉 사무실엔 △필수 인력이 상주해 있기는커녕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간판과 광고판을 가리거나 해체하는 등 사무실을 숨기려 한 의도까지 엿보였다. 

이 같은 행위를 한 비트소닉을 고객 또한 불신하고 있다. 피해 고객 다수가 이미 본사와 고객센터를 내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센터 관리인은 "사무실이 영업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근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본사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계약에 대한 상황이나 관리비 납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관리사무소에 와서 비트소닉 거래소 영업 여부를 묻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비트소닉은 투자자의 방문을 피하고자 재택근무를 핑계 대는 눈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주변 부동산과 건물 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사와 고객센터 물건이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았다. 최악의 상황인 '먹튀'는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소 운영이 고객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사무실 방문 전 비트소닉 본사와 고객센터에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비트소닉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유일한 채널은 '카카오톡 상담'밖에 없다.

운영실태를 확인하고자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가 유선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바로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소속, 성함, 취재 사유 등을 기재하시어 요청 접수해주시면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다. 이메일을 통해 전화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 법조인은 "고객에게 비정상적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를 입히고, 회사가 금전 이익을 본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5일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부실 거래소 이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자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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