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애플에 '철퇴'…검찰 고발까지

조사 시작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내 인트라넷과 인터넷 차단시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3.31 17:12:04
[프라임경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조사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 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애플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여부를 이통 3사를 통해 확인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인 네트워크 차단과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2억원과 1억원 부과했다.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는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도 발생했다. 애플의 한 임원이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을 막아서 약 30분 동안 현장 진입을 막아선 것. 

이에 공정위는 애플이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당 임원은 물론 애플까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키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