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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제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방침…신청요건 통일

고객 불만 폭주에 은행들 "절차 투명성 확보"…지난해 256억원 이자 경감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4.01 16:59:11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그렸지만 대출이자를 깍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그린데 반해,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요건과 기준은 은행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이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은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유는 △직장변동 △연소득변경 △직위변동 △거래실적 변동 △신용등급 상승 △기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등이 있다.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제공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등) 신용등급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요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은 고객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상품들이다. 은행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금리가 일괄 확정된 상품은 제외된다.

대부분 이용 고객들은 한 번 대출한 대출상품은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자산이나 연봉상승 등을 증명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보다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은행이 대출 기간 동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거나 소비자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는 식이다.

이는 은행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거나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등의 잘못된 설명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리인하요구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도 가능하다.

농협의 경우 대출받은 달의 두 달 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1일1회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횟수 제한이 없다.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대략 10영업일 안으로 금융사에서 결과를 알려준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이용 시 행정기간 정보조회를 거쳐서도 결과를 알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앱으로 실시간 신청수용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청요건, 수용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각 고객들은 은행 홈페이지나 대출 안내페이지 등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고객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1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김씨(43·여)는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부터 각종 상품 가입과 신용등급까지 1등급으로 관리했지만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며 "은행에서도 1~2개월 있다가 다시 진행해보겠냐고 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2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이씨(34)도 마찬가지다. 그는 은행에 찾아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유는 해당 대출 신용평가 기준에 승진여부가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연봉도 올랐지만, 금리인하요구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이를 통해 줄어든 이자액은 256억원이라고 전했다.

현재 5대 은행 금리인하권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마다 개인 신용 등급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차이가 크게 없을 수 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절차 등이 투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붉어지자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상반기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 수용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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