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미 ITC "SK 문서삭제, LG 주장일뿐"…특허소송 예정대로 진행

맞소송 중인 LG, SK의 특허소송 제재 요청했으나 기각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4.02 11:35:27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 특허소송 제재 요청을 기각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를 사이에 둔 양사의 맞소송은 원안대로 진행하게 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에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의 판결 전 문서삭제가 증거인멸이라며 제재 요청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ITC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는 SK가 문제삼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는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며 SK를 제재해달라고 지난해 8월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LG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오는 7월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2일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 공방은 극에 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의 기각 결정 또한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해 제품분석을 시작한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ITC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보존 의무는 같은 해 7월부터 발생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ITC는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기로 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양심, 선의 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엔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논리를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의 '부정한 손'과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