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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이용 인원·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4.02 15:09:41
[프라임경제]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았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다. 중대본은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즉각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고 절차 없이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에서부터 시설폐쇄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도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총 967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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