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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망

창업자 김범석 의장, '美 국적' 보유해 동일인 지정 가능성 희박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4.06 17:19:26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쿠팡 경영진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벨'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 쿠팡

[프라임경제] 쿠팡이 이달 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라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중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이 창업자 개인일 수도 회사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는데,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업계 전언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한국 국적의 플랫폼 기업 창업자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동일인이 법인으로 돼 있는 기업에는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포스코·K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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